주메뉴로 가기 본문으로 가기 하단으로 가기

연구소소개

  • 연구소소개
  • 위원회

연구위원회

  • 연구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  • 연구위원회의는 연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  • 연구위원회의 승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승인 사항

    • 장단기 연구계획 수립

    • 업적 분석 및 평가

    •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

    •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운영위원회

  • 본 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소장의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.

  • 운영위원회는 소장, 간사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
  • 운영위원은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약간 명을 위촉한다.

  • 운영위원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에 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  • 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  •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심의ㆍ의결 사항

    • 기본 운영계획 수립

    •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    •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

    • 사업 보고안과 결산안

    • 연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

    •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