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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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연구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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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위원회의는 연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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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위원회의 승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승인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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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단기 연구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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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적 분석 및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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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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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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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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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소장의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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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회는 소장, 간사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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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은 연구위원 중에서 소장이 약간 명을 위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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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 회의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에 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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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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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심의ㆍ의결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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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운영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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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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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계획안과 예산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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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보고안과 결산안
연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
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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